중국, 한국·EU산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관세 연장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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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EU산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관세 연장 여부 조사

니하오대련 0 456 0 0

중국, 한국·EU산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관세 연장 여부 조사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중국이 한국·유럽연합·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에 대한 일몰 조사를 실시합니다.

중국 상무부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 나라의 스테인리스강 강괴와 열연판, 열연롤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계속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3일부터 최종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상무부는 2019년 7월 한국·일본·EU 등의 철강업체가 수출한 스테인리스 강괴와 열연판, 열연롤 제품이 덤핑으로 자국 산업에 손해를 유발했다며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관세율은 업체에 따라 18.1%에서 103.1%까지 매겨졌습니다.

일본 측은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고, WTO 분쟁 처리 소위원회는 지난해 6월 중국이 수입 스테인리스강 제품으로 인해 자국 산업에 끼친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일본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국이 합리적 근거 없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작년 11월 WTO 결정과 관련한 재조사를 결정했고, 올해 5월 반덤핑 관세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일몰 조사는 반덤핑 조치 시한인 5년 종료를 한 해 앞두고 관세 부과를 계속할 것인지를 따져보는 절차입니다.

중국이 자국 산업 피해를 인정하면 반덤핑 관세는 연장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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