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다롄 체류 정보
○ 비자
- 중국은 비자가 필요한 국가이며, 경유에 한해 72시간 무비자 입출국 가능
- 여행 및 방문 목적 비자는 L30(30일 체류가능)과 L90(90일 체류가능) 을 발급하면 됨
※ 기본 구비 서류
-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것으로, 빈 사증면이 있는 여권 원본 및 여권 사진과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면
사본 1부
- 비자 신청서 및 사진: 중화인민공화국비자신청서 1부 및 신청서에 부착할 최근에 정면으로 촬영한 옅은 배경색의 탈모한
여권용 칼라 사진 1장
○ 여권 분실시 조치 절차
- 우리 국민이 중국 체류중 여권을 분실할 경우, 즉시 총영사관과 중국 공안당국에 신고해야 함. 분실여권은 위·변조되어 불법 행위 등에 이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분실자 본인 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출입국 시 유의사항
- 출입국 심사는 한국인에 대해서는 까다롭지 않음. 출입국카드 기재 필요
- 입국심사 후 간단한 휴대품 검색 절차를 거치며, 간혹 짐이 많거나 의심스러울 경우 입국장으로 나가기 전 세부 검사를 받게
될 수 있음
- 외국인이 미화 5,000달러(5,000달러 포함) 상당 이상의 외화를 소지하고 중국 출입국시에는 반드시 해당 해관에 신고해야 함 (5,000달러 미만 휴대 시 신고 불필요)
- 농수산품 반입 금지
- 중국 입국 외국인은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파출소에서 주숙등기를 해야하며 미 신청자는 1일 최소 50위안 최대 500위안
벌금을 낼 수 있음
○ 주숙등기
- 중국 입국 후 24시간 내에 거주지 공안기관에서 주숙등기를 해야 하고, 호텔에 투숙시 호텔측이 절차를 대행함
※ 주의사항 : 도시 공공위생 및 이미지 보호를 위해 공항, 정류장, 부두, 횡단보도(육교, 지하통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투숙을 금함
○ 여권 휴대
- 중국 체류기간중 만 16세 이상 외국인은 거류증 및 여권을 상시 소지해야하고, 공안 검사시 협조해야 함
○ 주택 임차
- 외국인은 거주가옥 임차시 계약서 체결 후 소유자와 함께 인근 파출소에서 임대차등기를 해야 하고, 이 때 외국인 임차인은 유 효한 비자 및 임대계약서를 휴대해야 함
○ 차량운전 규정
- 중국은 유엔 도로교통 공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차량을 운전하려면 중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소지해야
하고, 미소지시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돼 처벌받음
- 자동차와 비자동차는 모두 우측통행이 원칙이고, 도로교통표지, 노면표지, 교통경찰의 지시 및 도로교통안전법 규정에 따라
야 하며,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현장을 보존하고, 부상자 구조 및 바로 신고(122) 해야 함
※ 중국운전면허증 취득방법(한국면허증 소지자)
-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차량관리소에 가서 운전면허 신청서를 작성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중국운전면허증을 취득함
- 구비서류 : 한국운전면허증, 여권, 증명사진 4장, 거류증, 면허증 번역서류, 신체검사서
- 시험은 한국어로 가능하고, 45분에 100문제를 풀어 90점 이상 취득해야 함(한국운전면허증이 없으면 기능시험도 응시해야 함)
○ 유학생 관련
- 대학유학은 만 18세 이상으로 중국 고등학교 졸업 이상에 상응하는 학력소지, 신체 건강, 일반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관련 대학과 연구소에 직접 입학신청을 해야 함
- 만 6개월 이상 경과된 유학생은 유학비자 신청서, 입학통지서를 구비하여 해외 주재 중국 공관에 X비자를 신청해야 함
- 중국 입국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다롄시 공안국 출입경관리총대에 유학생 비자신청서, 입학통지서, 위생검역부처가 발급한
건강증명서를 제출하고, 외국인 거류허가증을 신청해야 함
- 입학 전 단기비자로 입국한 경우 유학생 비자신청서, 입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출입경관리부서를 방문, 비자와 거류허가를
갱신해야 함
- 초·중·고 유학시 대학 유학과 같은 절차로 X비자를 발급받고, 거류허가를 신청하며, 부모가 북경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공인된 위탁서와 수탁서(외국인 혹은 호구 소지 중국인)를 제출해야 함
- 16세 이상의 유학생은 위생검역부처가 발급한 건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부모 혹은 보호자를 따라 非외국인대상숙박업체 에 서 거주할 경우 비자, 거류허가증 신청시 주숙등기증명서를
제출해 야 하며, 부모와 상주할 경우 부모의 수속절차에 따라 처리 하면 됨
○ 취업과 고용
- 취업 : 거류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유학생, 중국정부 주관 부처의 허가를 받지 못한 자는 중국에서 취업이 불가능함
- 고용 : 외국인이 통역, 보모, 기사, 주방장 등 가사업무 보조자를 고용할 경우 합법적으로 등록된 기관을 통해 고용해야 함
○ 종교
- 중국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중국내 사찰, 도교사원, 이슬람사원, 교회 등 종교활동 장소에서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
- 중국내에서 종교 조직, 종교업무기구, 종교활동장소, 종교학교 등을 설립할 수 없고, 중국인 대상 전도, 중국인을 종교교사로
위임하거나 기타 선교활동을 하면 안됨
○ 출입경관리법규 위반시 처리
- 공안기관은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불법 출·입경, 불법 체류, 허가없이 대외개방하지 않은 지역 여행, 출·입경증명서를 위조,
도용, 불법 양도 등 위법행위자는 경고, 과태료, 구류 등 처벌할 수 있고, 형사 범죄로 간주될 정도로 심한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함
- 공안기관은 불법 입국,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해 구속 수사, 거주 감시, 출국조치 등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무범죄기록 증명서 발급
- 다롄 체류 외국인이 다롄에서의 무범죄기록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1. 여권, 주숙등기 증명서를 구비하여 다롄시공증처(大连市公证处, 0411-6585-0189) 또는 개발구공증처사무실
(大连市公证处开 发区办公室, 0411-8761-6799)에서 공증을 발급
2. 다롄시외사판공실(大连市外事办公室, 0411-8363-5514)에서 대리수속(인증은 요녕성 외사판공실에서 받는 것이나
다롄 외사판공실에서 대행 수속을 하고 있음.) 및 중국 외교부 인증
3. 주다롄영사출장소에서 영사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