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구인구직 등록제한 기준은?
안녕대련 고객센터에서는 불량 채용정보를 상시 필터링하고 있습니다.
[불량정보 필터링 내용]
등록되는 채용정보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채용정보가 의심스럽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는
사전 동의 없이 채용공고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사전 동의없이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 회원서비스의 이용제한 및 탈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 등록 시 지불한 유료서비스 구매 금액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등록 제한 채용공고로 판명될 경우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불건전 및 퇴폐업소의 공고를 등록하실 경우,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34조에서는 허위 구인광고나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취업사기를 할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제한 채용공고
[불량정보 유형]
1. 직업안정법, 연령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 공고
2. 선원법에 의거하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제외한 취업사이트에 등록한 선박 승무원(선원) 공고
3. 구직자로부터 임금체불,허위 공고, 급여, 처우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기업의 공고
4. 구인 목적이 아닌 창업관련 홍보, 사이트 홍보, 체인점 모집, 동업자 모집 공고
5. 유흥업종의 공고 (섹시바, 호스트바, 노래방도우미, 불법마사지, 키스방, 전화방등)
6. 불법 성인 오락실, 도박장, 게임장의 공고
7. 불법 다단계, 피라미드 방식으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온라인 홍보요원, 가입자를 유치하는 공고
8. 회원가입비, 등록비, 소개비등의 선입금을 요구하는 공고
9. 교육비, 수강료를 요구하는 수강생 모집광고, 학원 광고
10. 구직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공고
11. 사업자 등록번호나 기업명 도용 등 기업정보를 허위로 등록하는 기업의 공고
12. 고소득, 월000만원 보장 등의 표현을 기재하여 구직자를 현혹시키는 공고
13. 홍보를 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공고를 반복적으로 기재한 기업의 공고
15. 근무시간, 근무장소, 급여, 모집내용이 자세하게 기입되지 않은 공고
16. 취업 수수료등 취업관련 비용이 필요한 공고
17. 홍보를 목적으로 업무내용과 무관한 업직종을 선택하거나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을 다수 선택한 공고
18. 선거법 위반 공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
19. 기타 사이트의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의 공고
[사례별 불량정보 유형]
[회원모집, 개인정보관련]
1. 다단계, 피라미드 방식의 통신상품 및 물품판매 관련 채용공고(정수기, 건강식품 등)
2. 자사 제품 및 서비스 홍보를 위한 인터넷 게시판 글 작성, 스팸메일 발송 등의 재택 알바 채용공고
(추천인 모집, 회원모집, 홍보메일발송, 블로그관리, 인터넷댓글달기, 060 전화 관련 공고)
3. 홍보나 회원을 가장한 네트워크 형태의 제품판매 채용공고(이동통신, 인터넷통신, CCTV판매 등)
및 휴대폰딜러/재택/부업/지인판매 공고
4. 개인정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신차 또는 중고차의 구매대행공고, 중고폰 수거 공고
(구직자의 명의로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하여 재판매하거나 운송하는 업무의 채용공고)
5. 구직자의 주민등록번호나 명의를 도용하여 제품 및 기타 제품의 구입알선을 주선하는 채용공고
[부당대우]
1. 구인을 가장하여 물건을 강매 하거나 보증금(선입금)을 요구하는 채용공고,
특정 대상을 후원하는 업체의 모금활동 및 방문판매 공고
(워드입력, 복조리. 찹쌀떡, 휴대폰 액세서리, 자동차용품 판매, 종이접기, 십자수 등)
[불건전]
1. Bar등 주점 관련 업종에서 지나치게 고수익을 제시하며 구직자를 현혹시키거나
공고내용을 보아 건전하지 않다고 관리자가 판단하는 채용공고
2. 유흥업소의 채용공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도우미, 선수, 호스트바, 룸싸롱, 가라오케, 섹시바, 룸바, 요정, 착석바, 비지니스바(클럽) 등)
3. 성인마사지/안마
(안마방, 안마시술소, 오피스텔마사지, 남성·여성전용마사지, 출장마사지, 특정부위마사지(귀청소 등))
4. 얼굴과 손을 제외한 신체 부위의 접촉이 발생하는 마사지 업소의 채용공고
5. 불건전 업소의 채용공고
(전화방, 키스방, 데이트카페, 성인카페, 커피바, 성인용품, 도박, 나이트푸싱알바, 이미지카페, 음란채팅 및 폰팅, 역할대행, 스크린골프도우미, 다방 채용공고 등)
6. 성인 영상촬영(IJ, BJ) 및 속옷, 수영복, 누드, 특정 신체(부분) 모델, 개인이나 단체의 취미활동을 위한 출사모델 채용공고
[사행성]
1. 성인PC방, 성인오락실, 게임장, 도박장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업소의 채용공고
(주의: PC방, 오락실에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것은 불법으로, 알바생이라도 이를 도와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됨)
[비구인목적]
1. 순수 채용공고가 아닌 동업자 모집, 체인점 모집, 창업관련 홍보, 쇼핑몰 홍보 및 쇼핑몰 분양 등의 채용공고
2. 구인 목적이 아닌 설문/리서치 패널 모집
[위법]
1. 직업안정법, 최저임금법, 연령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는 채용공고
2. 선박에서 근무하는 승무원(선원)의 채용공고 (단, 20톤 미만 어선과 5톤미만 상선의 채용공고는 등록 가능)
(선원법에 의거 한국선원복지 고용센터를 제외한 다른 기관(취업사이트)에 채용공고 등록 불가)
3. 사업자등록증을 발행 받지 않았거나 폐업된 사업자로 회원 가입한 무허가 기업의 채용공고
(국/내외 취업알선의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증 소지 업체만 채용공고 등록 가능)
4. 선거 기간 중 선거관리 위원회의 채용공고 또는 선거와 연관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채용공고
[구직자신고]
1. 구직자의 피해 사례 및 임금체불 사실이 접수되거나 근로감독원에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는 업체의 채용공고
2. 기타 노동 관련법을 위반하였거나 급여와 근무환경 및 처우에 대해 노동부와 알바천국에 수시로 신고된 업체의 채용공고
[기타]
1. 개인정보 수집 유도를 위해 회사명 및 연락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근무내용을 불분명하게 기재한 채용공고
2. 다른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나 회사명을 도용하여 허위로 기업정보를 등록한 채용공고
3. 동일한 회사에서 회사명을 수시로 변경하여 채용공고를 등록하거나 부적합한 내용으로 수정하는 채용공고
4. 홍보를 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등록하는 도배성 채용공고
5. 게임 계정 및 캐릭터 육성 관련 채용공고
6. 공고에 기재한 직종과 실제 업무 내용이 다르거나 근무지 주소와 실제 근무장소가 다른 채용공고
7. 대출 수금 업무의 채용공고
8. 기업, 노사 등 각종 분쟁과 관련된 폭력적 성격의 용역 채용공고
9. 각 지방노동청에서 발행하는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증이 없는 업체의 해외 취업 채용공고
10. 홈페이지(URL)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인터넷 쇼핑몰의 채용공고
11. 업체명, 담당자명, 업체의 연락처(주소) 등 구인업체의 중요 정보가 부정확한 채용공고
12.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의 채용공고
만약 고객센터에서 발견하지 못한 허위, 과장광고를 발견하거나 불량정보를 발견하셨다면,언제든지 고객센터로
연락 해 주시기 바랍니다.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